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를 빼고 월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입력
해당 연도의 4대보험 요율과 세율표를 적용합니다.
식대 등 비과세 항목의 월 합계 (예: 200000)
본인을 포함합니다.
부양가족 수에 포함된 자녀만 셉니다.
결과
월 실수령액
4,213,300원
연 실수령액 약 50,559,600원
- 월 세전 급여
- 5,000,000원
- 과세 대상 급여
- 4,800,000원
- 비과세 급여
- 200,000원
- 공제 합계
- 786,700원
- 공제율
- 15.73%
공제 내역 (월)
- 국민연금
- 216,000원회사 부담 216,000원
- 건강보험
- 170,160원회사 부담 170,160원
- 장기요양보험
- 22,030원회사 부담 22,030원
- 고용보험
- 43,200원회사 부담 55,200원
- 소득세
- 304,830원
- 지방소득세
- 30,480원
- 공제 합계
- 786,700원
소득세 계산 과정 (연간)
연말정산 방식으로 계산한 뒤 12개월로 나눈 근사치입니다. 회사는 간이세액표를 적용하므로 실제 원천징수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연간 과세 급여
- 57,600,000원
- 근로소득공제
- − 12,630,000원
- 4대보험료 공제
- − 5,416,680원
- 인적공제
- − 1,500,000원
- 과세표준
- 38,053,320원
- 산출세액
- 4,447,998원
- 근로소득세액공제
- − 660,000원
- 자녀세액공제
- − 0원
- 결정세액 (연간)
- 3,657,998원
이 결과는 표준 요율을 적용한 참고용 근사치입니다. 실제 급여는 회사의 비과세 구성, 상여 지급 방식, 사내 공제, 연말정산 반영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봉별 월 실수령액 (2026년)
| 연봉 | 월 세전 | 공제 합계 | 월 실수령액 |
|---|---|---|---|
| 2,400만원 | 2,000,000원 | 181,040원 | 1,818,960원 |
| 3,000만원 | 2,500,000원 | 239,720원 | 2,260,280원 |
| 3,600만원 | 3,000,000원 | 324,930원 | 2,675,070원 |
| 4,000만원 | 3,333,333원 | 400,780원 | 2,932,553원 |
| 4,500만원 | 3,750,000원 | 495,590원 | 3,254,410원 |
| 5,000만원 | 4,166,667원 | 590,620원 | 3,576,047원 |
| 6,000만원 | 5,000,000원 | 786,700원 | 4,213,300원 |
| 7,000만원 | 5,833,333원 | 982,750원 | 4,850,583원 |
| 8,000만원 | 6,666,667원 | 1,232,950원 | 5,433,717원 |
| 9,000만원 | 7,500,000원 | 1,472,030원 | 6,027,970원 |
| 10,000만원 | 8,333,333원 | 1,711,100원 | 6,622,233원 |
| 12,000만원 | 10,000,000원 | 2,239,110원 | 7,760,890원 |
| 15,000만원 | 12,500,000원 | 3,285,250원 | 9,214,750원 |
사용 방법
- 연봉(세전, 원 단위)을 입력합니다.
- 식대처럼 비과세로 처리되는 금액이 있으면 월 비과세액에 입력합니다.
-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 수와 20세 이하 자녀 수를 입력합니다.
- 공제 내역과 월 실수령액이 즉시 갱신됩니다. 기준 연도를 바꾸면 해당 연도 요율로 다시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산 결과가 실제 급여명세서와 조금 다릅니다. 왜 그런가요?
이 계산기는 표준 요율과 세율표를 적용한 근사치입니다. 실제 급여는 회사의 비과세 항목 구성, 상여 지급 방식, 사내 공제(노조회비·식대·기숙사비 등), 연말정산 반영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소득세는 회사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므로 몇천 원 단위 차이가 흔합니다.
비과세액은 어디까지 넣을 수 있나요?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 원까지가 대표적입니다. 비과세 금액은 소득세와 4대보험 산정 기준에서 모두 빠지므로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회사 급여명세서의 비과세 항목 합계를 그대로 입력하세요.
부양가족 수는 본인을 포함하나요?
포함합니다. 혼자 사는 경우 1명입니다. 배우자와 자녀 1명을 부양하면 3명입니다.
국민연금은 연봉이 높아도 계속 늘어나나요?
아니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과 하한이 있어 상한을 넘는 소득에는 더 부과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도 상한이 있으나 매우 높게 설정돼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두 한도를 모두 반영합니다.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도 볼 수 있나요?
네. 4대보험은 근로자와 회사가 나누어 부담합니다. 결과 표에서 근로자 부담분과 회사 부담분을 함께 표시합니다. 실수령액에서 빠지는 것은 근로자 부담분뿐입니다.
입력한 연봉 정보가 서버에 남나요?
남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이 브라우저에서 실행되며 급여 정보는 네트워크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연봉 계산기 안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는 계약 연봉에서 4대보험료와 세금을 뺀 뒤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을 보여줍니다. 이직 협상이나 연봉 비교에서 세전 금액만 보면 체감 차이를 잘못 판단하기 쉬운데, 공제 항목별 금액까지 함께 확인하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공제 항목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에 대한 비율로 부과),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입니다. 요율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연도별 JSON 파일로 분리해 관리하며, 계산 로직을 고치지 않고 요율만 갱신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결과는 참고용 근사치입니다. 정확한 세액은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공제, 의료비·교육비·기부금 공제, 주택 관련 공제 등을 반영해 확정되므로, 실제 납부액은 이 계산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