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주 근무시간으로 주휴수당과 월 환산액, 실질 시급을 계산합니다.
입력
통상시급을 입력하세요. 연장·야간 가산이 붙기 전의 금액입니다.
계약상 정해진 1주 근무시간입니다. 연장근로 시간은 넣지 않습니다.
결근이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공휴일 사용은 결근이 아닙니다.
결과
주휴수당 (1주)
41,280원
주휴시간 4.0시간 × 시급
- 주휴시간
- 4.0시간
- 주 근로시간 임금
- 206,400원
- 주휴수당
- 41,280원
- 주급 합계
- 247,680원
- 월 주휴수당 (4.345주)
- 179,371원
- 연 주휴수당
- 2,152,457원
- 실질 시급
- 12,384원주휴수당을 포함해 실제로 일한 시간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지급 조건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근무해야 합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 다음 주에도 근로관계가 이어질 것이 예정돼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마지막 주까지 개근했다면 지급 대상이라는 것이 최근 행정해석입니다.
- 아르바이트·단기 근로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 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돼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월 209시간 기준).
계산식
- 주 40시간 이상: 8시간 × 시급
- 주 40시간 미만: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
- 월 환산: 주휴수당 × 4.345주 (365 ÷ 7 ÷ 12)
주 근무시간별 주휴수당
| 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주휴수당 (주) | 주휴수당 (월) |
|---|---|---|---|
| 10시간 | 미발생 | - | - |
| 14시간 | 미발생 | - | - |
| 15시간 | 3.0시간 | 30,960원 | 134,529원 |
| 20시간 | 4.0시간 | 41,280원 | 179,371원 |
| 25시간 | 5.0시간 | 51,600원 | 224,214원 |
| 30시간 | 6.0시간 | 61,920원 | 269,057원 |
| 35시간 | 7.0시간 | 72,240원 | 313,900원 |
| 40시간 | 8.0시간 | 82,560원 | 358,743원 |
사용 방법
- 시급을 입력합니다. 최저임금을 쓰려면 기준 연도를 고르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합니다. 계약상 정해진 시간만 넣고 연장근로는 제외합니다.
-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근무했는지(개근) 체크합니다.
- 주휴수당과 월 환산액,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시급을 확인합니다.
- 아래 지급 조건과 근무시간별 표에서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근무한 근로자입니다.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이 없고 4대보험 가입 여부와도 무관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 40시간 미만이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입니다. 주 20시간이면 (20÷40)×8 = 4시간분, 주 30시간이면 6시간분입니다. 주 40시간을 넘어도 주휴시간은 8시간에서 더 늘지 않습니다.
결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이 아예 없어지나요?
네,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에 영향이 없고, 연차휴가나 관공서 공휴일을 사용한 날도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월급제인데 주휴수당을 따로 받아야 하나요?
일반적으로는 월급에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급이라면 그 209시간에 유급 주휴 약 35시간이 들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174시간처럼 주휴를 뺀 값으로 적혀 있다면 별도로 지급받아야 하므로 계약서를 확인하세요.
일용직이나 단기 알바도 받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받습니다. 하루만 일하고 끝나는 일용직은 1주 단위 소정근로가 없으므로 해당되지 않지만, 몇 주에 걸쳐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각 주마다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줘야 합니다.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지만,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받지 못한 주휴수당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임금이므로 3년의 소멸시효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거나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출퇴근 기록이 증거가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 안내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하루치 임금을 유급으로 더 지급하는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실제로 일하지 않은 날에 대한 임금이므로 급여명세서에 별도 항목으로 나타나거나, 월급 안에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계산의 핵심은 주휴시간입니다. 주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 그보다 적으면 40시간에 대한 비율만큼 줄어듭니다. 그래서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무시간이 얼마든 실질 시급이 통상시급의 1.2배가 됩니다. 이 값이 아르바이트 급여를 검산할 때 가장 빠른 기준입니다.
가장 흔한 분쟁은 주 14.5시간처럼 15시간 문턱 바로 아래로 근무시간을 잡는 경우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도 실제로 매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실질을 따져 주휴수당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의 결과는 통상시급과 소정근로시간만 반영한 값입니다.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금액이 큰 경우에는 급여명세서를 들고 상담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